개정되는 저작권법에 관하여
Posted by 시리니 on Tue, 07 Jul 2009 10:56:28 +0900Jul 7
저작권법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제가 갑자기
잘 알지도 못하는 법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니, 과연 사태가
심각해져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그저 뒷북을 치는 것인지
모르겠군요. ^^;;;
이미 블로그스피어에서는 민노씨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저작권법에 대해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검색하다보니
이번에 개정되는 저작권법이 마치 무조건 악법이다라는 식으로
여론몰이가 되는 것 같아 저도 혼란스러워서 한 번 스스로
정리해보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여기에 언급된
글도 제가 이해한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틀린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서로 알고 있는 저작권법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넓게는 더 융성해지는 문화라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지요. 이론적으로는, 저작권자와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win-win 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주요 목표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명목상이긴 하지만 GR시리즈들(GR보드, GR블로그 등...)의
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저작물들의 사용허락 등의
권리를 일단 가지고는 있는 셈이지요.
그러나 제가 만드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GPL 이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자유로운 사용 허락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웹에이젼시에서 개조해서
쓰던 개인이 쓰던 문제가 없습니다. GR시리즈 내에서 사용되는 여러
보조도구들도 제가 명시한 라이센스와 대부분 호환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이구요.
이 처럼 저는 저작권자임과 동시에 다른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용자입니다.
GR보드 내에 사용되는 각종 도구들을 해당 저작물의 라이센스에 따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 뿐만 아니라 음악, 영화 등의 창작물들을
보고 또 듣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모두 자신이 저작권자이면서 동시에
사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에서 관련된 정보들을 검색해보면 마치 예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문제가 된다는 것 처럼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도 대부분 문제가 되었고
지금도 문제가 되지만 그 간 강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없었다가
새로 생기는 것 처럼 보여지는 것 뿐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오늘 게시한 트랜스포머2 영화와 관련된 포스터 및 스틸 컷에는
분명히 원작자가 따로 존재합니다. (최소한, 저는 트랜스포머2를 촬영하지도
그렇다고 저작권을 가지지도 않았으니까요. 저는 사용자입니다.) 또한
이 곳 블로그는 웹 상에서 공개된 곳이기 때문에 이 곳에 게시한 제 글은
자연스럽게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저는 이제 언제든지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영화 타이틀 사진 한 장과 스틸 컷 4장으로 고소가 성립되다니, 역시
저작권법 즐~ ...이라고 하시기 전에 잠깐, 아래의 조항을 살펴볼까요?
또한 아래와 같은 조항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대한 자의적 판단 혹은 해석은 위험할 수 있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볼 때 제가 트랜스포머2 포스트를 작성하면서
인용한 스틸 컷은 "인용" 의 정의에 해당됩니다.
정당한 범위 내에서 (즉 주종관계가 분명하게) 인용되었으며,
네이버 영화 서비스에서 이미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고 있는 이미지를 차용함으로서
공정한 관행에도 합치되고 마지막으로 공표된 저작물에 대해서
정당하게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저는 저작권자를 명시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창작자의 권리를 인정함을
본문에 명시하였습니다. 즉 저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저작권자의
이익을 증대 (개봉된 영화에 대한 소개 및 홍보) 시키기 위해 인용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저작권자 측 (파라마운트, 혹은 CJ엔터테인먼트 등) 에서 저를 상대로
고소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는 법무법인에서도 마찬가지이며
만약 고소를 하더라도 기각될 것이고 사실상 법을 잘 아는 그네들이 이 정도의
해석도 없이 눈 가리고 아무때나 찌르지는 않습니다.
반면 문제가 될 만한 예도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올렸던 소녀시대 새 뮤직비디오 "소원을 말해봐"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제가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리 명시라던지 혹은 게시 전 저작권자
(이 때에는 SM엔터테인먼트가 되겠죠?) 와의 합의가 없었으므로 문제가 됩니다.
(현재는 유투브 영상을 지운 상태입니다. 본문에도 별도로 명시해 두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UCC 로 제가 만약 "소원을 말해봐" 라는 곡을 혼자서
불러서 유투브에 올렸다고 해 봅시다. (끔찍하겠군요...)
과연 누가 볼까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 경우에도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크다" 라는 표현은 100% 문제가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문제 삼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원 저작물의 멜로디나 음원이 그대로 공중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제가 립싱크로 입만 뻥긋뻥긋 거리면서 실제로 배경음은
소녀시대 목소리 그대로 나오게 될 경우 제가 고소 당할 확률은 무척 높습니다.
게다가 확실히 문제도 됩니다. 전송권을 침해한 것이 될테니까요.
반면 소녀시대 목소리는 전혀 없이 배경음도 단순 MIDI 수준의 멜로디라면
이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다소 줄어듭니다. "다소 줄어든다" 라는 표현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고 저작권자가 문제 삼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만약 문제 삼게 되더라도 할 말이 있게 된다는 뜻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작권 침해는 이미 예전부터 "침해" 라고 간주되었고 "위법" 이었습니다.
즉 예전에는 허용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불법이 된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인지 아닌지는 관련된 정보들을 조금만 검색해 보아도 나오니 한 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있어왔던 법이고 당연히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개정된 저작권법의 진짜 핵심적인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의 경우는 사실 법무법인들의 고소/고발 대행으로 인해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어보이긴 하지만 저작권자의 신고 없이 경찰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고소/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경찰 등 다른 쪽이 저작권자를 '대신' 해서 고소/고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일견 저작권자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이를 불쾌하게 여기는
저작권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2) 의 경우 삼진아웃제도 자체는 제 생각에 좋아 보입니다. 안 그래도 법무법인들의
고소/고발이 성행하는 가운데 이러한 제도라도 있어야 무의미한 법정 공방이나
터무니없는 합의금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지겠지요. 문제는 삼진 아웃된 곳은
정부의 권한으로 강제 폐쇄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러한 강제 폐쇄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의 아고라 같은 경우 삼진아웃에 근거하여
폐쇄가 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누구라도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여기지 않을까요?
말이 좀 길어졌는데 요약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글이나 자료들을 비공개 혹은 삭제처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mp3 음원이나 동영상 등의 자료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삭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구요, 영화나 드라마 등에 대한 리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각 저작물이 사용된 글 어딘가에 반드시 저작권자를 명시하시고
저작물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어떠한 용도로 인용한 것인지
분명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커뮤니티 등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회원분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간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셔서 미리 공지를 해두시는 게 좋겠네요.
또한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글들을 미리 블라인드 처리 하거나 혹은
회원들에게 자발적으로 신고를 받아서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비해야할지 대책이 안 서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 저작권자라면 어떻게 할까?" 라고 말이죠.
가령 내가 만약 저 노래를 부른 가수라면, 혹은 엔터테인먼트 사장이라면
혹은 권리를 위임받은 법무법인이라면 어떨까? 라고 역지사지로 생각한다면
조금은 쉽게 문제가 될 부분들을 가려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조하지만 너무 자의적인 해석은 안됩니다. 상식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 창작 활동에 대한 어떠한
동기부여도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저작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지키는 것,
그 것이 저작권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반면 향유권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것을 혼자만 독점하려는 행위는 거의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저항을 받게 됩니다. 무조건 나눠야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적당한 선에서
서로의 이익에 부합되게 골고루 이익을 누려야 합니다.
위의 두가지는 분명히 상충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조화롭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컴퓨터 운영체제가 Microsoft 사의 Windows 뿐만 아니라
Linux 도 공존하고 있듯이, 상용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IT 생태계에서 공존하고 있듯이 어느 한 쪽만 강조되어서는 안되며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점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저작권자이면서 사용자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 동안 비교적 무시당했던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동시에
창작물에 대한 합법적인 사용을 위해서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법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니, 과연 사태가
심각해져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그저 뒷북을 치는 것인지
모르겠군요. ^^;;;
이미 블로그스피어에서는 민노씨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저작권법에 대해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검색하다보니
이번에 개정되는 저작권법이 마치 무조건 악법이다라는 식으로
여론몰이가 되는 것 같아 저도 혼란스러워서 한 번 스스로
정리해보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여기에 언급된
글도 제가 이해한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틀린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서로 알고 있는 저작권법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1. 저작권법의 목적?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익을 증대시키는데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넓게는 더 융성해지는 문화라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지요. 이론적으로는, 저작권자와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win-win 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주요 목표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명목상이긴 하지만 GR시리즈들(GR보드, GR블로그 등...)의
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저작물들의 사용허락 등의
권리를 일단 가지고는 있는 셈이지요.
그러나 제가 만드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GPL 이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자유로운 사용 허락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웹에이젼시에서 개조해서
쓰던 개인이 쓰던 문제가 없습니다. GR시리즈 내에서 사용되는 여러
보조도구들도 제가 명시한 라이센스와 대부분 호환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이구요.
이 처럼 저는 저작권자임과 동시에 다른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용자입니다.
GR보드 내에 사용되는 각종 도구들을 해당 저작물의 라이센스에 따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 뿐만 아니라 음악, 영화 등의 창작물들을
보고 또 듣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모두 자신이 저작권자이면서 동시에
사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개정되는 법은 무엇이 문제인가?
사실상 기존의 저작권법에서 크게 벗어나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현재 인터넷에서 관련된 정보들을 검색해보면 마치 예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문제가 된다는 것 처럼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도 대부분 문제가 되었고
지금도 문제가 되지만 그 간 강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없었다가
새로 생기는 것 처럼 보여지는 것 뿐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오늘 게시한 트랜스포머2 영화와 관련된 포스터 및 스틸 컷에는
분명히 원작자가 따로 존재합니다. (최소한, 저는 트랜스포머2를 촬영하지도
그렇다고 저작권을 가지지도 않았으니까요. 저는 사용자입니다.) 또한
이 곳 블로그는 웹 상에서 공개된 곳이기 때문에 이 곳에 게시한 제 글은
자연스럽게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저는 이제 언제든지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영화 타이틀 사진 한 장과 스틸 컷 4장으로 고소가 성립되다니, 역시
저작권법 즐~ ...이라고 하시기 전에 잠깐, 아래의 조항을 살펴볼까요?
인용의 성립요건
ⅰ)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ⅱ) 정당한 범위 내일 것(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이 양적 질적으로 주종관계가 성립하며 분명하게 구별될 것)
ⅲ)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때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며, 출처표시를 해야 할 것
ⅰ)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ⅱ) 정당한 범위 내일 것(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이 양적 질적으로 주종관계가 성립하며 분명하게 구별될 것)
ⅲ)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때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며, 출처표시를 해야 할 것
또한 아래와 같은 조항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5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법률에 대한 자의적 판단 혹은 해석은 위험할 수 있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볼 때 제가 트랜스포머2 포스트를 작성하면서
인용한 스틸 컷은 "인용" 의 정의에 해당됩니다.
정당한 범위 내에서 (즉 주종관계가 분명하게) 인용되었으며,
네이버 영화 서비스에서 이미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고 있는 이미지를 차용함으로서
공정한 관행에도 합치되고 마지막으로 공표된 저작물에 대해서
정당하게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저는 저작권자를 명시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창작자의 권리를 인정함을
본문에 명시하였습니다. 즉 저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저작권자의
이익을 증대 (개봉된 영화에 대한 소개 및 홍보) 시키기 위해 인용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저작권자 측 (파라마운트, 혹은 CJ엔터테인먼트 등) 에서 저를 상대로
고소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는 법무법인에서도 마찬가지이며
만약 고소를 하더라도 기각될 것이고 사실상 법을 잘 아는 그네들이 이 정도의
해석도 없이 눈 가리고 아무때나 찌르지는 않습니다.
반면 문제가 될 만한 예도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올렸던 소녀시대 새 뮤직비디오 "소원을 말해봐"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제가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리 명시라던지 혹은 게시 전 저작권자
(이 때에는 SM엔터테인먼트가 되겠죠?) 와의 합의가 없었으므로 문제가 됩니다.
(현재는 유투브 영상을 지운 상태입니다. 본문에도 별도로 명시해 두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UCC 로 제가 만약 "소원을 말해봐" 라는 곡을 혼자서
불러서 유투브에 올렸다고 해 봅시다. (끔찍하겠군요...)
과연 누가 볼까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 경우에도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크다" 라는 표현은 100% 문제가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문제 삼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원 저작물의 멜로디나 음원이 그대로 공중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제가 립싱크로 입만 뻥긋뻥긋 거리면서 실제로 배경음은
소녀시대 목소리 그대로 나오게 될 경우 제가 고소 당할 확률은 무척 높습니다.
게다가 확실히 문제도 됩니다. 전송권을 침해한 것이 될테니까요.
반면 소녀시대 목소리는 전혀 없이 배경음도 단순 MIDI 수준의 멜로디라면
이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다소 줄어듭니다. "다소 줄어든다" 라는 표현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고 저작권자가 문제 삼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만약 문제 삼게 되더라도 할 말이 있게 된다는 뜻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작권 침해는 이미 예전부터 "침해" 라고 간주되었고 "위법" 이었습니다.
즉 예전에는 허용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불법이 된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인지 아닌지는 관련된 정보들을 조금만 검색해 보아도 나오니 한 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있어왔던 법이고 당연히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개정된 저작권법의 진짜 핵심적인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친고죄였던 저작권법이 비친고죄가 되었음 (아래 주석 참조)
2) 삼진 아웃제도를 통해서 정부의 권한으로 문제되는 곳을 강제 폐쇄 가능
2) 삼진 아웃제도를 통해서 정부의 권한으로 문제되는 곳을 강제 폐쇄 가능
1) 의 경우는 사실 법무법인들의 고소/고발 대행으로 인해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어보이긴 하지만 저작권자의 신고 없이 경찰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고소/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경찰 등 다른 쪽이 저작권자를 '대신' 해서 고소/고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일견 저작권자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이를 불쾌하게 여기는
저작권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1) 에 대한 추가
새드개그맨님께서 도움말씀을 주셔서 정정합니다.
친고죄 여부는 이미 07년도부터 시행된 것이고, 이번 개정된 법에서는 상당히
지엽적인 부분이며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새삼스래 주목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저작권법 == 친고죄 라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이미 재작년에
벌써 바뀌었네요. -_ㅠ; 위의 본문을 고칠까 하다가 일단 원문은 그대로
유지하고 주석을 바로 밑에 다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댓글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신 새드개그맨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드개그맨님께서 도움말씀을 주셔서 정정합니다.
친고죄 여부는 이미 07년도부터 시행된 것이고, 이번 개정된 법에서는 상당히
지엽적인 부분이며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새삼스래 주목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저작권법 == 친고죄 라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이미 재작년에
벌써 바뀌었네요. -_ㅠ; 위의 본문을 고칠까 하다가 일단 원문은 그대로
유지하고 주석을 바로 밑에 다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댓글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신 새드개그맨님께 감사드립니다!
2) 의 경우 삼진아웃제도 자체는 제 생각에 좋아 보입니다. 안 그래도 법무법인들의
고소/고발이 성행하는 가운데 이러한 제도라도 있어야 무의미한 법정 공방이나
터무니없는 합의금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지겠지요. 문제는 삼진 아웃된 곳은
정부의 권한으로 강제 폐쇄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러한 강제 폐쇄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의 아고라 같은 경우 삼진아웃에 근거하여
폐쇄가 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누구라도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여기지 않을까요?
말이 좀 길어졌는데 요약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개정된 저작권법 자체는 기존 저작권법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계승합니다.
- 그러나 일부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두고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어렵지만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그러나 일부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두고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어렵지만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개인 사이트나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미리 게시물들을 살펴보고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글이나 자료들을 비공개 혹은 삭제처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mp3 음원이나 동영상 등의 자료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삭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구요, 영화나 드라마 등에 대한 리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각 저작물이 사용된 글 어딘가에 반드시 저작권자를 명시하시고
저작물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어떠한 용도로 인용한 것인지
분명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커뮤니티 등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회원분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간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셔서 미리 공지를 해두시는 게 좋겠네요.
또한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글들을 미리 블라인드 처리 하거나 혹은
회원들에게 자발적으로 신고를 받아서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비해야할지 대책이 안 서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 저작권자라면 어떻게 할까?" 라고 말이죠.
가령 내가 만약 저 노래를 부른 가수라면, 혹은 엔터테인먼트 사장이라면
혹은 권리를 위임받은 법무법인이라면 어떨까? 라고 역지사지로 생각한다면
조금은 쉽게 문제가 될 부분들을 가려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조하지만 너무 자의적인 해석은 안됩니다. 상식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결. 마치며...
저작권법은 중요합니다.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 창작 활동에 대한 어떠한
동기부여도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저작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지키는 것,
그 것이 저작권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반면 향유권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것을 혼자만 독점하려는 행위는 거의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저항을 받게 됩니다. 무조건 나눠야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적당한 선에서
서로의 이익에 부합되게 골고루 이익을 누려야 합니다.
위의 두가지는 분명히 상충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조화롭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컴퓨터 운영체제가 Microsoft 사의 Windows 뿐만 아니라
Linux 도 공존하고 있듯이, 상용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IT 생태계에서 공존하고 있듯이 어느 한 쪽만 강조되어서는 안되며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점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저작권자이면서 사용자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 동안 비교적 무시당했던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동시에
창작물에 대한 합법적인 사용을 위해서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덧1)
다시 강조하지만, 이 글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잘못된 부분은
언제든지 수정할 용의가 있음을 밝힙니다. 또한 이 글은 저작권법이 무조건
잘 된 것이다, 혹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저작권법
자체에 관한 정보들을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덧2)
본문에서 UCC 에 대한 것이나 영화 스틸 컷등에 대해서 실제로 고소/고발한
사례는 상대적으로 드문 일입니다. 왜냐면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해당 저작권자의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이죠. (제가 쓴 트랜스포머2 글도 물론이구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므로 이제부터는 좀 더 확실히
저작권법에 대해 알고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덧3)
이번에 개정되는 저작권법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또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저작권자들이 갑자기 배를 더 불리기 위해
네티즌들을 엿 먹이려는 게 아니라 본래 있던 법을 좀 더 보완하면서 그 동안
무시되어온 부분들에 대해 주위를 환기시키는 목적이 큽니다. 즉 과거에 문제가
안되었다가 지금부터 문제가 되는 것은 거의 없고, 본래 문제였던 것이 이번에
이슈가 되면서 마치 새로운 것 처럼 알려진 것 뿐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글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잘못된 부분은
언제든지 수정할 용의가 있음을 밝힙니다. 또한 이 글은 저작권법이 무조건
잘 된 것이다, 혹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저작권법
자체에 관한 정보들을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덧2)
본문에서 UCC 에 대한 것이나 영화 스틸 컷등에 대해서 실제로 고소/고발한
사례는 상대적으로 드문 일입니다. 왜냐면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해당 저작권자의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이죠. (제가 쓴 트랜스포머2 글도 물론이구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므로 이제부터는 좀 더 확실히
저작권법에 대해 알고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덧3)
이번에 개정되는 저작권법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또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저작권자들이 갑자기 배를 더 불리기 위해
네티즌들을 엿 먹이려는 게 아니라 본래 있던 법을 좀 더 보완하면서 그 동안
무시되어온 부분들에 대해 주위를 환기시키는 목적이 큽니다. 즉 과거에 문제가
안되었다가 지금부터 문제가 되는 것은 거의 없고, 본래 문제였던 것이 이번에
이슈가 되면서 마치 새로운 것 처럼 알려진 것 뿐입니다.
7 Responses
아리새의펜촉 DELETE REPLY*
인용의 주종관계는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판결이 다를거예요.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냐, 양을 기준으로 하느냐 등등이죠. 만약 트랜스포머 글의 스틸컷 인용이 양의 기준으로 주종관계를 정의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사의 맘이죠. (이 부분은 모 변호사님께서 해 주셨던 말씀...) ^^;
시리니 DELETE
아리새의펜촉 DELETE REPLY*
시리니 DELETE
SadGagman DELETE REPLY*
시리니 DELETE